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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1구역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9-07-04 17:02:40 · 공유일 : 2019-07-04 20:02:07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백운1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를 향해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게 됐다.

최근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인천 남동구는 백운1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안)을 지난 6월 11일에 인가했다고 그달 14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남동구 구월로 41(간석동) 일원 3만2368.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정낙인)은 이곳에 공동주택 728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37가구 ▲59㎡ 611가구 ▲84㎡ 80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분양계획은 일반분양 470가구, 조합원 214가구, 임대 37가구, 보류시설 7가구 등으로 알려진다.

백운1구역은 GTX-B노선 확정 시 인천시청 부근 수혜지역일뿐만 아니라 인천지하철 시청역, 석바위역 모두 도보로 진입이 가능해 사업성이 우수하다.

한편, 조합은 관리처분인가를 받음에 따라 이주를 향한 준비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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