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평생직업교육학원이 외국인강사를 채용하려는 경우, 반드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춘 외국인강사를 채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1일 법제처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이 같은 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라 외국인강사를 채용하려는 경우 반드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을 채용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관렵 법령에서는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의 학원강사 자격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자격기준란 제1호 및 제2호에서는 내국인강사와 외국인강사를 구분해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을 따로 정하는 체계로 규정돼 있지 않은바, 외국인강사에 대해서는 제1호 및 제2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기준만 갖추면 되는지, 아니면 내용상 외국인강사에 대해서만 적용해야 하는 별도의 자격기준이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석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먼저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자격기준란 제2호에서는 `학교교과교습학원 강사의 자격기준 중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해당할 것을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으로 정하고 있는바, 그 중 외국인강사에 대해서는 따로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자격기준란 제9호에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그런데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 체류하면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이 있거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교교과교습학원 학원강사의 자격기준 중 외국인강사에 대해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은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자격기준란 제9호로 한정된다고 봐야 한다"면서 "평생직업교육학원 외국인강사의 자격기준에 적용될 수 있는 사항도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자격기준란 제2호에 따라 적용되는 학교교과교습학원 강사의 자격기준 제9호로 한정된다"고 봤다.
계속해서 "만약 이와 달리 외국인에 대해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자격기준란 각 호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강사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면 학력과 관련된 외국인강사의 자격기준은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자격기준란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만을 판단하면 되므로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자격기준란 제2호에서 외국인에 대해 그 보다 높은 수준의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 기준을 정하고 있는 학교교과교습학원 강사의 자격기준 제9호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없게 된다"고 짚었다.
아울러 법제처는 "일반학원의 자격기준란에서는 외국인(제9호)과 동일하게 내국인(제2호)도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자격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4년 6월 5일 대통령령 제18409호로 학원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면서 내국인의 경우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자격기준으로 해 그 기준을 완화한 반면 외국인의 경우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 그 자격기준을 유지했다"면서 "이는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확보하고 교육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내국인강사와 외국인강사의 자격기준을 달리 정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평생직업교육학원이 외국인강사를 채용하려는 경우, 반드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춘 외국인강사를 채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1일 법제처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이 같은 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라 외국인강사를 채용하려는 경우 반드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을 채용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관렵 법령에서는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의 학원강사 자격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자격기준란 제1호 및 제2호에서는 내국인강사와 외국인강사를 구분해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을 따로 정하는 체계로 규정돼 있지 않은바, 외국인강사에 대해서는 제1호 및 제2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기준만 갖추면 되는지, 아니면 내용상 외국인강사에 대해서만 적용해야 하는 별도의 자격기준이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석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먼저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자격기준란 제2호에서는 `학교교과교습학원 강사의 자격기준 중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해당할 것을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으로 정하고 있는바, 그 중 외국인강사에 대해서는 따로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자격기준란 제9호에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그런데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 체류하면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체류자격이 있거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교교과교습학원 학원강사의 자격기준 중 외국인강사에 대해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은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자격기준란 제9호로 한정된다고 봐야 한다"면서 "평생직업교육학원 외국인강사의 자격기준에 적용될 수 있는 사항도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자격기준란 제2호에 따라 적용되는 학교교과교습학원 강사의 자격기준 제9호로 한정된다"고 봤다.
계속해서 "만약 이와 달리 외국인에 대해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자격기준란 각 호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강사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면 학력과 관련된 외국인강사의 자격기준은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자격기준란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만을 판단하면 되므로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자격기준란 제2호에서 외국인에 대해 그 보다 높은 수준의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 기준을 정하고 있는 학교교과교습학원 강사의 자격기준 제9호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없게 된다"고 짚었다.
아울러 법제처는 "일반학원의 자격기준란에서는 외국인(제9호)과 동일하게 내국인(제2호)도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자격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4년 6월 5일 대통령령 제18409호로 학원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면서 내국인의 경우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자격기준으로 해 그 기준을 완화한 반면 외국인의 경우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 그 자격기준을 유지했다"면서 "이는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확보하고 교육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내국인강사와 외국인강사의 자격기준을 달리 정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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