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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주택조합사업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주택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11조의3제1항 등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07-15 16:18:09 · 공유일 : 2019-07-15 20:02:0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주택조합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을 통해 조합원을 보호하고 조합을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 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조합이 주체가 돼 조합원에게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넓히는 한편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서 의원은 "조합이 주택건설대지를 전혀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거짓ㆍ과장 광고로 무리하게 조합원을 모집한 후 불투명하게 조합사업을 운영해 무주택 서민인 조합원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햇다.
또한 그는 "조합의 사업부지에 쓰레기 등 오물을 방치해 인근 지역의 주거환경을 저해시키는 등 각종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주택조합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조합 설립 이전 단계의 토지확보 요건과 관리감독 등을 강화하고, 주택건설대지의 청결 및 안전조치 등의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주택조합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을 통해 조합원을 보호하고 조합을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 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조합이 주체가 돼 조합원에게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넓히는 한편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서 의원은 "조합이 주택건설대지를 전혀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거짓ㆍ과장 광고로 무리하게 조합원을 모집한 후 불투명하게 조합사업을 운영해 무주택 서민인 조합원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햇다.
또한 그는 "조합의 사업부지에 쓰레기 등 오물을 방치해 인근 지역의 주거환경을 저해시키는 등 각종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주택조합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조합 설립 이전 단계의 토지확보 요건과 관리감독 등을 강화하고, 주택건설대지의 청결 및 안전조치 등의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