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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초교주변지구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 ‘목전’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9-07-15 17:59:28 · 공유일 : 2019-07-15 20:02:12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비산초교주변지구(재개발)의 사업시행 변경인가 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라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1일 안양시는 비산초교주변지구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해당 공람ㆍ공고는 이달 11일부터 25일까지 안양시 도시정비과와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매곡로34번길 13(비산동) 11만887.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01%, 용적률 286.61%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33개동 260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일로부터 60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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