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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빌라 가로주택정비, 사업시행인가 향해 ‘급물살’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07-15 18:14:02 · 공유일 : 2019-07-15 20:02:1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현대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목전에 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6월 28일 강남구는 현대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규환ㆍ이하 조합)이 인가를 신청함에 따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규정에 의거 이곳의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공람ㆍ공고를 진행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남구 삼성로51길 10-16(대치동) 일대 1559.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1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4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한다는 구상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 등으로 사방이 막힌 낡은 주거지를 주변 기반시설을 유지한 채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 절차가 다른 정비사업에 비해 간단해 최근 재개발ㆍ재건축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금까지는 도로로 둘러싸인 1만 ㎡ 미만 면적 안에 가구 수가 20가구 이상, 노후 건축물 수가 3분의 2에 해당해야 사업 추진이 가능했지만 정부가 가구ㆍ노후 건축물 수 요건은 유지하면서 가로구역 면적 요건만 2만 ㎡로 늘리며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현대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목전에 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6월 28일 강남구는 현대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규환ㆍ이하 조합)이 인가를 신청함에 따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규정에 의거 이곳의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공람ㆍ공고를 진행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남구 삼성로51길 10-16(대치동) 일대 1559.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1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4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한다는 구상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 등으로 사방이 막힌 낡은 주거지를 주변 기반시설을 유지한 채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 절차가 다른 정비사업에 비해 간단해 최근 재개발ㆍ재건축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금까지는 도로로 둘러싸인 1만 ㎡ 미만 면적 안에 가구 수가 20가구 이상, 노후 건축물 수가 3분의 2에 해당해야 사업 추진이 가능했지만 정부가 가구ㆍ노후 건축물 수 요건은 유지하면서 가로구역 면적 요건만 2만 ㎡로 늘리며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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