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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일빌라 재건축 ‘사업시행 변경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07-16 15:02:08 · 공유일 : 2019-07-16 20:01:50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서구 원일빌라(재건축)가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3일 강서구는 원일빌라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지성두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연면적 변경 ▲동평면 변경 ▲외부색상 변경 ▲방음벽 삭제 ▲주차장 1대 감소 ▲단열재 변경 등이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서구 양천로 24길 13(방화동) 일대 5588.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7.55%, 용적률 232.095%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6층 아파트 3개동 14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설립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5㎡ 17가구 ▲59A㎡ 42가구 ▲59B㎡ 55가구 ▲78㎡ 28가구 ▲81㎡ 1가구로 구성된다. 이 중 44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원일빌라는 지하철 9호선 신방화역과 5호선 방화역이 가깝게 위치하고 있으며 방화터널을 이용해 올림픽대로까지의 진입이 수월해 교통이 편리하다.
더불어 인근에 개화산과 방화근린공원이 있어 여가생활을 즐기기 좋고 방신재래시장과 기존 편의시설 역시 가깝게 위치해 입지조건이 매우 좋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서구 원일빌라(재건축)가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3일 강서구는 원일빌라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지성두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연면적 변경 ▲동평면 변경 ▲외부색상 변경 ▲방음벽 삭제 ▲주차장 1대 감소 ▲단열재 변경 등이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서구 양천로 24길 13(방화동) 일대 5588.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7.55%, 용적률 232.095%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6층 아파트 3개동 14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설립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5㎡ 17가구 ▲59A㎡ 42가구 ▲59B㎡ 55가구 ▲78㎡ 28가구 ▲81㎡ 1가구로 구성된다. 이 중 44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원일빌라는 지하철 9호선 신방화역과 5호선 방화역이 가깝게 위치하고 있으며 방화터널을 이용해 올림픽대로까지의 진입이 수월해 교통이 편리하다.
더불어 인근에 개화산과 방화근린공원이 있어 여가생활을 즐기기 좋고 방신재래시장과 기존 편의시설 역시 가깝게 위치해 입지조건이 매우 좋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