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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건축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내실 있는 건축물 감리 이뤄져야”… 제25조제2항 등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07-16 16:20:41 · 공유일 : 2019-07-16 20:02:02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내실 있는 건축물 감리업무를 통해 건축물 안전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5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를 허가권자가 지정하도록 해 공사감리의 독립성을 확보해 건축물의 안전을 강화하고 품질을 높이고 있다.

건축문화 발전 및 건설신기술 개발 증진을 위해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제도의 제외 대상(▲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 ▲신기술을 적용해 설계한 건축물 ▲설계공모를 통해 설계한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건축주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사감리자에게 설계와 감리를 동시에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빌미로 공사감리업무를 헐값으로 해 줄 것을 건축사에게 강요해 부실한 공사감리가 우려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특히 역량 있는 건축사는 공모전 입상 실적에 따라 매년 증가해 누적되고 있어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제도 취지가 위협받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 중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을 삭제하고, 신기술을 전체 공사금액의 50% 이상 적용해 설계한 건축물로 한정해 내실 있는 감리업무를 통한 건축물 안전강화와 함께 건축 문화 발전을 이루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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