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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직접 처벌 규정 없지만… 근절체계 갖추는데 초점”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19-07-16 18:09:52 · 공유일 : 2019-07-16 20:02:13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16일부터 시행된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명시된 내용으로, 지위ㆍ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러한 괴롭힘 행위에 대해 신고가 들어올 경우, 사업 주체는 즉시 가해자를 징계하고 피해자에게는 근무지 변경, 유급 휴가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거나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가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법에 대해 "직접 처벌 규정은 없지만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징계에 대한 조항을 사업장이 취업 규칙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해 근절 체계를 먼저 갖추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16일부터 시행된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명시된 내용으로, 지위ㆍ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러한 괴롭힘 행위에 대해 신고가 들어올 경우, 사업 주체는 즉시 가해자를 징계하고 피해자에게는 근무지 변경, 유급 휴가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거나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가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법에 대해 "직접 처벌 규정은 없지만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징계에 대한 조항을 사업장이 취업 규칙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해 근절 체계를 먼저 갖추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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