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오는 9월부터 디딤돌(주택 구입)ㆍ버팀목(전ㆍ월세)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단, 무주택자라 하더라도 자산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저리의 기금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이 통과돼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복잡한 서류제출 절차가 없어진다. 현재 소득증빙 등 대출을 위해 개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10여 종으로, 서류를 발급받으러 일일이 돌아다니거나 단순 서류제출을 위해 은행을 재차 방문해야 했다.
앞으로는 대출 신청자가 정보수집ㆍ활용에 동의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출서류를 전자적으로 수집해 서류제출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대출을 위한 은행방문 횟수도 대폭 줄어든다. 현재는 은행방문→순번대기→상담→신청서 작성 등 복잡한 절차를 통해 신청해야 했다.
하지만 오는 9월부터는 인터넷으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고, 10월부터는 모바일로도 신청이 가능해진다. 신청자는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대출약정 체결을 위해 은행에 한 번만 방문하면 된다.
대출 심사 기간도 대폭 단축돼 대출신청 후 3영업일 만에 대출자격 충족 여부를 알 수 있고, 담보물심사 등을 포함한 모든 대출심사가 5영업일 만에 완료된다.
대출 대상자에 대한 심사는 더 깐깐해진다. 현재는 대출 신청자(배우자 포함)의 소득 조건과 주택 기준만 고려했으나 앞으로 부동산과 예금, 주식 등을 합친 순자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은 순자산 3억7000만 원 이하(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상 소득4분위 가구의 순자산 평균), 전ㆍ월세대출은 2억8000만 원 이하(소득3분위 순자산 평균)만 받을 수 있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저리의 주택도시기금 대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신혼부부ㆍ청년ㆍ취약계층 등 약 26만 가구 이상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고객인 서민들의 입장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지속 개선해 나가는 한편, 실수요자에게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촘촘히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오는 9월부터 디딤돌(주택 구입)ㆍ버팀목(전ㆍ월세)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단, 무주택자라 하더라도 자산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저리의 기금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이 통과돼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복잡한 서류제출 절차가 없어진다. 현재 소득증빙 등 대출을 위해 개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10여 종으로, 서류를 발급받으러 일일이 돌아다니거나 단순 서류제출을 위해 은행을 재차 방문해야 했다.
앞으로는 대출 신청자가 정보수집ㆍ활용에 동의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출서류를 전자적으로 수집해 서류제출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대출을 위한 은행방문 횟수도 대폭 줄어든다. 현재는 은행방문→순번대기→상담→신청서 작성 등 복잡한 절차를 통해 신청해야 했다.
하지만 오는 9월부터는 인터넷으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고, 10월부터는 모바일로도 신청이 가능해진다. 신청자는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대출약정 체결을 위해 은행에 한 번만 방문하면 된다.
대출 심사 기간도 대폭 단축돼 대출신청 후 3영업일 만에 대출자격 충족 여부를 알 수 있고, 담보물심사 등을 포함한 모든 대출심사가 5영업일 만에 완료된다.
대출 대상자에 대한 심사는 더 깐깐해진다. 현재는 대출 신청자(배우자 포함)의 소득 조건과 주택 기준만 고려했으나 앞으로 부동산과 예금, 주식 등을 합친 순자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은 순자산 3억7000만 원 이하(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상 소득4분위 가구의 순자산 평균), 전ㆍ월세대출은 2억8000만 원 이하(소득3분위 순자산 평균)만 받을 수 있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저리의 주택도시기금 대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신혼부부ㆍ청년ㆍ취약계층 등 약 26만 가구 이상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고객인 서민들의 입장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지속 개선해 나가는 한편, 실수요자에게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촘촘히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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