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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ㆍ양주 일대 그린벨트 불법행위 집중수사 나선다
특사경, 이달 22~26일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방지 집중단속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9-07-17 16:41:23 · 공유일 : 2019-07-17 20:02:03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 용도변경, 무단 건축물 증축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수사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고양시, 양주시 일대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집중수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에선 관할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예외적 경우가 아니면 건물의 건축ㆍ용도 변경, 토지형질 변경, 공작물 설치, 죽목벌채(무단벌목), 물건적치 등이 금지돼 있다. 이를 어기면 위법 행위 경중에 따라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이번 집중수사는 정부의 수도권 3기 신도시 발표 등에 따라 경기도내 일부 개발제한구역의 투기와 불법 훼손 우려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수사내용은 ▲인ㆍ허가 없이 무단으로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 ▲동ㆍ식물 관련 시설을 사무실, 창고 등으로 용도 변경하는 행위 ▲기타 무단 공작물의 설치, 형질 변경 등이다.

특사경은 특히 축사, 작물재배사 등 동ㆍ식물 관련 시설로 허가를 받은 후 이를 무단으로 용도 변경해 사용하는 행위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동ㆍ식물 관련 시설은 관할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다. 특사경은 허가를 받은 후 이를 창고 등 허가 목적과 다른 시설로 변경해 월세를 받고 임대를 해주거나 작업장,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는 위법행위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흔하게 일어난다고 보고 있다.

이에 특사경은 동ㆍ식물 관련 시설 불법 변경 외에 건축 및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죽목 벌채 등 개발제한구역에서 무단으로 이뤄지고 있는 불법사항을 조사해 형사입건 처리하는 한편 해당 시ㆍ군에 통보해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가 개발제한구역 등에서 불법행위를 통해 부당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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