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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임대차 정보제공 요구 시 임대인 거부 못하게 해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3조의6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07-17 16:53:39 · 공유일 : 2019-07-17 20:02:08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주택 임대차 정보제공의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임차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 주택을 피하려면 계약 전에 등기부상의 담보대출 규모와 선순위 임대차 현황과 총 보증금 규모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다가구 주택의 경우 개별 호수의 등기가 되지 않으므로 이미 계약을 맺은 세입자가 아니라면 사전에 해당 건물의 임대차 내역과 확정일자 현황을 알기 어렵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법상 다가구 주택 임차 중개 시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의 현황을 파악해 확인ㆍ설명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임대인이 불응할 경우 확인할 방법이 없으며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신청도 임대인의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임을 지적했다.
계속해서 그는 "이러한 법적 허점이 악용돼 부동산 거래에 서툰 청년ㆍ신혼부부 등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등을 중심으로 주인이 보증금을 들고 잠적하는 수십억 대 전세 사기 사건이 벌어져도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개업자와 임차인이 임대차 정보제공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의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주택 임대차 정보제공의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임차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 주택을 피하려면 계약 전에 등기부상의 담보대출 규모와 선순위 임대차 현황과 총 보증금 규모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다가구 주택의 경우 개별 호수의 등기가 되지 않으므로 이미 계약을 맺은 세입자가 아니라면 사전에 해당 건물의 임대차 내역과 확정일자 현황을 알기 어렵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법상 다가구 주택 임차 중개 시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의 현황을 파악해 확인ㆍ설명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임대인이 불응할 경우 확인할 방법이 없으며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신청도 임대인의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임을 지적했다.
계속해서 그는 "이러한 법적 허점이 악용돼 부동산 거래에 서툰 청년ㆍ신혼부부 등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등을 중심으로 주인이 보증금을 들고 잠적하는 수십억 대 전세 사기 사건이 벌어져도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개업자와 임차인이 임대차 정보제공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의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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