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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호주공1차 재건축, 조합원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기각’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9-07-17 17:51:50 · 공유일 : 2019-07-17 20:02:12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북 포항시 두호주공1차 재건축사업의 소송 절차가 마무리 돼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최근 유관 업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서영애)는 포항시 두호주공1차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총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소송을 지난달(6월) 17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일부 조합원들이 제기한 2015년 4월 11일 정기총회 시공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의 건 결의와 2016년 7월 26일 정기총회 공사도급계약서 변경 및 본계약 체결의 건 결의, 2018년 7월 21일 임시총회 시공자 선정 및 공사도급 계약 체결 재인준의 건에 관한 결의 등은 흠이 없어 유효하거나 그 흠이 모두 치유돼 무효확인청구는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동안 일부 조합원들은 이들 의결이 의사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 미충족으로 무효라고 주장해 왔다.

이에 이번 법원 판결로 논란이 일단락됨에 따라 두호주공1차아파트 재건축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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