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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재마루지구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 ‘매듭’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9-07-17 17:49:52 · 공유일 : 2019-07-17 20:02:14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남산재마루지구 재건축사업이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아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0일 대구시는 남산재마루지구 재건축의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중구 재마루길 56(남산동) 일원 1만251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 이하, 용적률 343%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34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해당 고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및 고시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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