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재송2구역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에 속도가 더해질 전망이다.
지난 10일 해운대구는 재송2구역 재건축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이달 9일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61번길 62-7(재송동) 일원 3만3793.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과 대림산업은 이곳에 건폐율 1.83%, 용적률 276.05%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93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A㎡ 626가구 ▲59B㎡ 197가구 ▲84㎡ 115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이 사업은 2017년 4월 12일 정비구역 지정, 2006년 6월 30일 추진위구성승인, 2017년 7월 3일 조합설립인가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재송2구역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에 속도가 더해질 전망이다.
지난 10일 해운대구는 재송2구역 재건축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이달 9일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61번길 62-7(재송동) 일원 3만3793.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과 대림산업은 이곳에 건폐율 1.83%, 용적률 276.05%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93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A㎡ 626가구 ▲59B㎡ 197가구 ▲84㎡ 115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이 사업은 2017년 4월 12일 정비구역 지정, 2006년 6월 30일 추진위구성승인, 2017년 7월 3일 조합설립인가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