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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자격시험 응시 자격에 ‘졸업예정자로서 실무경력’도 포함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07-17 17:39:47 · 공유일 : 2019-07-17 20:02:19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축사 자격시험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의 요건 중 하나인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산정할 때, 졸업예정자로서 쌓은 실무경력도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5일 법제처는 국토교통부가 구 「건축사법」 부칙제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 자격시험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의 요건 중 하나인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산정할 때 졸업예정자로서 쌓은 실무경력도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건축사예비시험의 응시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쌓은 사람`은 건축사 자격시험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종전의 「건축사법」에서는 졸업예정자를 건축사예비시험의 응시자격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 상 졸업예정자가 된 시점부터는 건축사예비시험의 응시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졸업예정자로서 쌓은 실무경력은 건축사 자격시험의 응시요건인 실무경력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한편, 건축사예비시험의 응시자격에 졸업예정자를 포함해 규정한 취지는 건축사예비시험의 응시자격을 확대하려는 것일 뿐 건축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인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은 아니었다는 점과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므로 대학 졸업 후의 실무경력과 그 이전의 실무경력은 달리 봐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졸업예정자로서의 실무경력은 건축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인 실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건축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유추해석을 통해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과 건축사 자격시험에서는 건축설계 등에 관한 실무능력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졸업예정자로서의 실무경력이 포함된다고 보는 경우에도 건축사 자격시험을 통해 응시자의 실무능력 보유 여부를 평가해 건축사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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