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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선5구역 재개발 ‘관리처분 변경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07-18 15:52:09 · 공유일 : 2019-07-18 20:01:4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삼선5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최근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성북구는 지난 6월 26일 삼선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14길 90-1(삼선동2가) 일대 6만3780.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과 시공자 등은 이곳에 용적률 229.5%를 적용해 지하 4층~지상 18층 공동주택 19개동 1199가구(임대주택 204가구 포함)를 짓는다는 구상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15가구(임대) ▲46㎡ 89가구(임대) ▲59A㎡ 300가구 ▲59B㎡ 147가구 ▲59C㎡ 274가구 ▲84㎡ 274가구 등으로 이 중 492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삼선5구역의 시공자는 롯데건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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