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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분양가 심사 내실화 위해 관련 법 개정할 것”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9-07-18 17:50:42 · 공유일 : 2019-07-18 20:02:11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토교통부가 분양가 심사와 관련해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고 나섰다.

지난 1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참고자료를 내고 "분양가 심사가 내실화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운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분양가 심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8일부터 입법 예고(오는 8월 19일까지)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또한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 심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이 강화돼 심사가 내실화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이를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 언론사는 분양가상한제 운용 분양가심사위에 회의내용 비공개 포괄적 권한을 부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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