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사단법인`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신청 자격을 유지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1일 법제처는 보건복지부가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 해당 법인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105조의2제1항 후단의 `기존의 조직변경대상법인과 조직이 변경된 사회적협동조합은 권리ㆍ의무 관계에서는 같은 법인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령에 따른 종전 사단법인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신청 자격을 유지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협동조합 기본법」에서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등 일정한 조합 또는 법인이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로 같은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경우 기존의 조직변경대상법인과 조직이 변경된 사회적협동조합은 권리ㆍ의무 관계에서 같은 법인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기존 법인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할 때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해 조직 변경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인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기존의 조직변경대상법인과 조직이 변경된 사회적협동조합은 권리ㆍ의무 관계에서는 같은 법인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 또한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종전 법인의 재산상 권리ㆍ의무 등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해 종전 법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ㆍ의무가 유지되도록 하려는 취지로 봐야 한다"며 "기존 법인이 법령상 인허가의 요건을 충족했던 사실이나 그로 인해 해당 인허가를 신청한다면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이익까지 그대로 승계된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다"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에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이 변경되기 전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이는 인허가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이익에 불과하고 법적 효력이 있는 실체적 권리가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사단법인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한 이후에도 해당 법인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신청 자격을 유지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사단법인`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신청 자격을 유지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1일 법제처는 보건복지부가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 해당 법인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105조의2제1항 후단의 `기존의 조직변경대상법인과 조직이 변경된 사회적협동조합은 권리ㆍ의무 관계에서는 같은 법인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령에 따른 종전 사단법인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신청 자격을 유지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협동조합 기본법」에서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등 일정한 조합 또는 법인이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로 같은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경우 기존의 조직변경대상법인과 조직이 변경된 사회적협동조합은 권리ㆍ의무 관계에서 같은 법인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기존 법인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할 때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해 조직 변경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인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기존의 조직변경대상법인과 조직이 변경된 사회적협동조합은 권리ㆍ의무 관계에서는 같은 법인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 또한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종전 법인의 재산상 권리ㆍ의무 등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해 종전 법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ㆍ의무가 유지되도록 하려는 취지로 봐야 한다"며 "기존 법인이 법령상 인허가의 요건을 충족했던 사실이나 그로 인해 해당 인허가를 신청한다면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이익까지 그대로 승계된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다"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에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이 변경되기 전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이는 인허가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이익에 불과하고 법적 효력이 있는 실체적 권리가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사단법인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한 이후에도 해당 법인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신청 자격을 유지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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