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대법원 2011년 9월 8일 선고ㆍ2009다31260 판결).
나. 따라서 조합 대의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사임서를 제출해 그 의사표시가 조합에 도달함과 동시에 사임의 효력이 발생했으며, 조합의 수리 여부 또는 관할관청에 대의원 변경 신고를 했는지 아닌지는 사임의 효력과 무관하다.
다. 그러나 다음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후임 대의원 선출 시까지 사임한 대의원들의 긴급 사무처리권이 인정되므로, 사임한 대의원들이 여전히 대의원직을 유지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2. 대의원 보궐선출 위한 대의원회 효력
가. 법정대의원 최소인원수에 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6조제2항 규정을 총회 권한대행 기관으로서 조합원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의원회의 의의 및 취지에 비춰 강행규정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며,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정대의원 수에 미달하는 대의원회에서 이뤄진 결의는 효력이 없다(대구고등법원 2012년 1월 13일 선고ㆍ2011나4224 판결).
나. 그러나 대의원 일부가 사임 또는 해임돼 비로소 법정대의원 수에 미달하면 「민법」 제691조가 적용돼, 사임한 대의원이라도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의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의원을 보궐선출하기 위한 대의원회에 법정대의원 수 미달 등의 하자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
3. 판례의 입장
판례도 대의원의 사임으로 법정대의원 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대의원을 보궐선출한 대의원회의 효력이 문제가 된 사안에서,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들과 대의원의 관계도 일단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사임한 이사에 적용되는 법리와 같이, 대의원이 사임한 경우에도 후임 대의원 선임 시까지 법정 재적 대의원 수가 충족되지 않은 대의원회로서는 당장 회의체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상태에 처하게 되고, 이는 「민법」 제691조에 규정된 위임 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와 같이 볼 수 있으므로, 사임한 대의원이라도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후임 대의원이 선임될 때까지 대의원회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함으로써, 대의원회 효력에 하자가 없다고 봤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년 9월 9일 고지ㆍ2016카합20210 결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년 1월 11일 고지ㆍ2015카합10241 결정).
4. 결어
이상과 같이, 조합 대의원들의 사임으로 법정대의원 수에 미달이 발생했으나, 「민법」 제691조에 따라 사임한 대의원도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후임 대의원이 선임될 때까지 여전히 대의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대의원 보궐선출을 위한 대의원회 개최에 앞서, 조합은 사임한 대의원들을 상대로도 도시정비법 및 정관에 따라 적법한 소집 통지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1. 사임서 효력 발생 시기
가.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대법원 2011년 9월 8일 선고ㆍ2009다31260 판결).
나. 따라서 조합 대의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사임서를 제출해 그 의사표시가 조합에 도달함과 동시에 사임의 효력이 발생했으며, 조합의 수리 여부 또는 관할관청에 대의원 변경 신고를 했는지 아닌지는 사임의 효력과 무관하다.
다. 그러나 다음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후임 대의원 선출 시까지 사임한 대의원들의 긴급 사무처리권이 인정되므로, 사임한 대의원들이 여전히 대의원직을 유지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2. 대의원 보궐선출 위한 대의원회 효력
가. 법정대의원 최소인원수에 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6조제2항 규정을 총회 권한대행 기관으로서 조합원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의원회의 의의 및 취지에 비춰 강행규정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며,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정대의원 수에 미달하는 대의원회에서 이뤄진 결의는 효력이 없다(대구고등법원 2012년 1월 13일 선고ㆍ2011나4224 판결).
나. 그러나 대의원 일부가 사임 또는 해임돼 비로소 법정대의원 수에 미달하면 「민법」 제691조가 적용돼, 사임한 대의원이라도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의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의원을 보궐선출하기 위한 대의원회에 법정대의원 수 미달 등의 하자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
3. 판례의 입장
판례도 대의원의 사임으로 법정대의원 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대의원을 보궐선출한 대의원회의 효력이 문제가 된 사안에서,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들과 대의원의 관계도 일단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사임한 이사에 적용되는 법리와 같이, 대의원이 사임한 경우에도 후임 대의원 선임 시까지 법정 재적 대의원 수가 충족되지 않은 대의원회로서는 당장 회의체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상태에 처하게 되고, 이는 「민법」 제691조에 규정된 위임 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와 같이 볼 수 있으므로, 사임한 대의원이라도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후임 대의원이 선임될 때까지 대의원회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함으로써, 대의원회 효력에 하자가 없다고 봤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년 9월 9일 고지ㆍ2016카합20210 결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년 1월 11일 고지ㆍ2015카합10241 결정).
4. 결어
이상과 같이, 조합 대의원들의 사임으로 법정대의원 수에 미달이 발생했으나, 「민법」 제691조에 따라 사임한 대의원도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후임 대의원이 선임될 때까지 여전히 대의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대의원 보궐선출을 위한 대의원회 개최에 앞서, 조합은 사임한 대의원들을 상대로도 도시정비법 및 정관에 따라 적법한 소집 통지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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