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생활경제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경제] 일반 휴게시설 없는 경우,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해야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07-26 14:47:33 · 공유일 : 2019-07-26 20:01:50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일반 휴게시설이 없거나 일반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려는 경우,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5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 별표2제3호나목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란에 `의무`로 규정된 대상시설에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휴게시설(이하 일반 휴게시설)이 없거나 일반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려는 경우라면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없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시설주 등이 대상시설의 설치 등을 할 때에는 편의시설을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 대상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중 하나로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규정하면서 대상시설의 종류에 따라 그 설치기준을 각각 `의무` 또는 `권장` 등으로 구분해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가 `의무`로 규정된 대상시설을 규정하면서 일반 휴게시설이 없거나 일반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 의무를 면제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짚었다.

그리고 "장애인 등 편의법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대상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을 정한 취지는 장애인 등 편의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데, 만약 일반 휴게시설이 있거나 일반 휴게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만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있다고 볼 경우 시설주 등이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를 악용해 해당 법령의 입법 취지 및 목적이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 별표2제3호나목의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란에서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의미는 문언대로 해당 대상시설에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하고, 명문의 규정 없이 그 범위를 축소해 일반 휴게시설이 없거나 일반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 의무가 면제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