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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자료요청 근거 마련하나?
이은권 의원,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48조의2제2항 및 제91조제3항제8호의2 등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07-26 16:00:15 · 공유일 : 2019-07-26 20:01:55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제도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3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2018년 12월 법 개정으로 건설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 건설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근로자 고용 실태, 복지증진 노력 등에 대한 사항을 평가하도록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 결과가 우수한 경우 시공능력평가 등에서 우대하도록 하는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제도가 도입됐고 2019년 12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그런데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과정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용보험 등의 자료 요청 및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위탁의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실제 건설근로자 고용평가가 실시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그는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과정에 필요한 고용보험 등의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근로자 고용평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면서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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