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구리시 인창C구역 재개발사업이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24일 구리시는 인창C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안)을 이날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구리시 응달말로8번길 15-20(인창동) 일원 5만48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윤희옥)은 이곳에 건폐율 32.51%, 용적률 374.3%를 적용한 공동주택 9개동 1180가구 및 업무시설(오피스텔),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4㎡ 108가구 ▲46㎡ 94가구 ▲59㎡ 134가구 ▲59A㎡ 237가구 ▲59B㎡ 88가구 ▲82A㎡ 148가구 ▲82B㎡ 146가구 ▲84A㎡ 52가구 ▲84B㎡ 48가구 ▲101㎡ 125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계획은 일반분양 678가구, 조합원 431가구, 임대 60가구, 보류시설 11가구 등으로 파악됐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구리시 인창C구역 재개발사업이 이주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24일 구리시는 인창C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안)을 이날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구리시 응달말로8번길 15-20(인창동) 일원 5만48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윤희옥)은 이곳에 건폐율 32.51%, 용적률 374.3%를 적용한 공동주택 9개동 1180가구 및 업무시설(오피스텔),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4㎡ 108가구 ▲46㎡ 94가구 ▲59㎡ 134가구 ▲59A㎡ 237가구 ▲59B㎡ 88가구 ▲82A㎡ 148가구 ▲82B㎡ 146가구 ▲84A㎡ 52가구 ▲84B㎡ 48가구 ▲101㎡ 125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계획은 일반분양 678가구, 조합원 431가구, 임대 60가구, 보류시설 11가구 등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 철거 예정시기는 이주완료 후 3개월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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