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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건설] 아파트 건설현장 ‘층간소음 시공 위반’ 53건 적발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9-07-29 17:46:35 · 공유일 : 2019-07-29 20:02:15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층간소음 방지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시공자와 감리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달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4일까지 3주간 바닥구조 시공 중인 전국 32개 아파트 건설현장을 선정해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층간소음 시공 기준 위반사항 53건을 적발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적발된 위반사항은 평탄도 미흡, 측면완충재 시공 미흡, 콘크리트 압축강도 등 품질시험 미실시, 완충재 성능 확인 전 선시공 등이다. 평탄도는 평평함을 나타내는 정도로 3m당 7㎜이하로 시공해야 하고, 측면완충재는 벽면을 통한 바닥충격음 전달을 방지하기 위해 온돌 내부벽 하단부에 설치하는 자재다.

국토부는 자재품질시험 실시하지 않았거나 측면완충재 시공을 누락한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시공자 및 감리자에게 총 19점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벌점은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 사전통지하고 업체별 이의신청을 받은 뒤 벌점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 통보된다.

이번 점검 결과 경미한 시공 부적절, 슬라브 상부표면처리 상태 미흡 등 총 24건에 대해선 현장에서 보완ㆍ시공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시공과정이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감리가 시공확인서를 작성 및 사업주체에 제출 의무기준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하반기에도 층간소음 관련 특별점검을 추가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점검과 개선안을 통해 층간소음 발생이 시공단계부터 예방되도록 노력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쾌적하고 정온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장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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