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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국토부, 다가구ㆍ오피스텔ㆍ500가구 미만 아파트에 ‘CPTED’ 적용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07-30 15:56:13 · 공유일 : 2019-07-30 20:01:50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앞으로 다가구ㆍ다세대ㆍ연립주택, 오피스텔과 500가구 미만 아파트에도 범죄예방 건축기준(CPTED) 적용이 의무화 된다.
CPTED(셉테드)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대한 범죄예방 기준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용 건축물에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을 의무화하고,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강화하는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개정안이 이달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범죄예방 건축기준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 설계 시 준수해야 하는 기준으로 건축허가도서에 반영해야 한다. 동 기준은 2015년 도입이 됐으며, 지금까지 적용대상은 500가구 이상의 아파트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서 500가구 이상 아파트에만 적용하던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다가구ㆍ다세대ㆍ연립주택, 오피스텔, 500가구 미만 아파트에도 적용하고, 예방 기준도 추가 개선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아파트 적용 대상 확대 및 기준 강화에 나섰다. 500가구 미만 아파트도 적용 대상에 추가하면서 100가구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상세한 기준을 부과했다.
예를 들면, 아파트 측면이나 뒷면 등에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검침기기는 세대 외부에 설치하도록 했다.
더불어 소규모 주거도 적용 및 기준도 신설했다. 다가구ㆍ다세대ㆍ연립주택, 오피스텔, 100가구 미만 아파트도 적용 대상으로 추가하되, 소규모인 점을 고려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기준을 마련했다.
예를 들면 창문은 침입 방어성능을 갖춘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담장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계획해야 한다. 그리고 주차장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와 조명을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개정으로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여성 및 청소년이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앞으로 다가구ㆍ다세대ㆍ연립주택, 오피스텔과 500가구 미만 아파트에도 범죄예방 건축기준(CPTED) 적용이 의무화 된다.
CPTED(셉테드)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대한 범죄예방 기준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용 건축물에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을 의무화하고,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강화하는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개정안이 이달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범죄예방 건축기준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 설계 시 준수해야 하는 기준으로 건축허가도서에 반영해야 한다. 동 기준은 2015년 도입이 됐으며, 지금까지 적용대상은 500가구 이상의 아파트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서 500가구 이상 아파트에만 적용하던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다가구ㆍ다세대ㆍ연립주택, 오피스텔, 500가구 미만 아파트에도 적용하고, 예방 기준도 추가 개선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아파트 적용 대상 확대 및 기준 강화에 나섰다. 500가구 미만 아파트도 적용 대상에 추가하면서 100가구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상세한 기준을 부과했다.
예를 들면, 아파트 측면이나 뒷면 등에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검침기기는 세대 외부에 설치하도록 했다.
더불어 소규모 주거도 적용 및 기준도 신설했다. 다가구ㆍ다세대ㆍ연립주택, 오피스텔, 100가구 미만 아파트도 적용 대상으로 추가하되, 소규모인 점을 고려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기준을 마련했다.
예를 들면 창문은 침입 방어성능을 갖춘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담장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계획해야 한다. 그리고 주차장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와 조명을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개정으로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여성 및 청소년이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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