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융창아파트 재개발사업이 이주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29일 안양시는 융창아파트주변지구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안)을 이날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귀인로82번길 17(호계동) 일원 10만7767.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이덕순)은 이곳에 용적률 267.92%, 건폐율 20.09%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22개동 24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6㎡ 134가구 ▲42㎡ 62가구 ▲59㎡ 1212가구 ▲74㎡ 509가구 ▲84㎡ 500가구로 구성된다.
구체적인 분양계획은 조합원 1298가구, 일반분양 913가구, 임대 196가구, 보류시설 10가구 등으로 파악됐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융창아파트 재개발사업이 이주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29일 안양시는 융창아파트주변지구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안)을 이날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귀인로82번길 17(호계동) 일원 10만7767.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이덕순)은 이곳에 용적률 267.92%, 건폐율 20.09%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22개동 24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6㎡ 134가구 ▲42㎡ 62가구 ▲59㎡ 1212가구 ▲74㎡ 509가구 ▲84㎡ 500가구로 구성된다.
구체적인 분양계획은 조합원 1298가구, 일반분양 913가구, 임대 196가구, 보류시설 10가구 등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 사업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는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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