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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김석기 의원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2조제16호,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 등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07-31 15:15:20 · 공유일 : 2019-07-31 20:01:54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에게 부도 등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주택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0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 제정(2015년 8월 28일) 전 법률인 종전 「임대주택법」은 임대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및 수표를 기한까지 결제하지 못해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등 부도 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의 조사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최근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해당 민간임대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등의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도 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의 현황을 조사하는 등의 대책이 현행법에도 마련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그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자는 부도 등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차관계, 관리현황 등 부도 등이 발생한 민간임대주택의 실태를 조사해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 같은 법 개정을 통해 부도 등이 발생한 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이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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