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재건축 구역 내 건축물 소유자가 근무상의 사정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고 조합설립인가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이뤄진 후 해당 건축물을 양도하려는 경우 양수인에게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5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내 건축물의 소유자가 근무상의 사정으로 세대원 모두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않은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으로 이전한 후에 조합설립인가 및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이뤄지고 그 후에 해당 건축물을 양도하려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제1호를 적용해 해당 건축물의 양수인에게 조합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에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등을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양도인이 세대원의 근무상의 사정 등으로 세대원이 모두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않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양수인이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문언 상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조합설립인가 후에 양도인이 근무상의 사정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정해 그 건축물의 양수인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봐야 하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이미 이전을 완료한 경우까지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제1호의 적용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에는 양수인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한 취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으므로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다만 근무 상 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전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양수인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투기수요 차단의 입법목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해 공익과 사익 간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런데 만약 조합설립인가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근무상 사정으로 이전한 경우까지 양수인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한 것으로 본다면 어느 시점까지의 이전을 적용 대상으로 인정할 것인지 등에 대한 명시적인 제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양수인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제1호의 적용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수 있으므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해당 규정의 입법목적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법제처는 "도시정비법에서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의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 재건축사업의 양수인의 조합원 자격 취득을 제한하면서도 과도한 재산권의 침해를 막기 위해 양수인에 대한 손실보상 및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한 손실보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재건축 구역 내 건축물 소유자가 근무상의 사정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고 조합설립인가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이뤄진 후 해당 건축물을 양도하려는 경우 양수인에게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5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내 건축물의 소유자가 근무상의 사정으로 세대원 모두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않은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으로 이전한 후에 조합설립인가 및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이뤄지고 그 후에 해당 건축물을 양도하려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제1호를 적용해 해당 건축물의 양수인에게 조합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에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등을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양도인이 세대원의 근무상의 사정 등으로 세대원이 모두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않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양수인이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문언 상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조합설립인가 후에 양도인이 근무상의 사정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정해 그 건축물의 양수인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봐야 하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이미 이전을 완료한 경우까지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제1호의 적용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에는 양수인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한 취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으므로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다만 근무 상 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전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양수인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투기수요 차단의 입법목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해 공익과 사익 간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런데 만약 조합설립인가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근무상 사정으로 이전한 경우까지 양수인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한 것으로 본다면 어느 시점까지의 이전을 적용 대상으로 인정할 것인지 등에 대한 명시적인 제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양수인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제1호의 적용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수 있으므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해당 규정의 입법목적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법제처는 "도시정비법에서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의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 재건축사업의 양수인의 조합원 자격 취득을 제한하면서도 과도한 재산권의 침해를 막기 위해 양수인에 대한 손실보상 및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한 손실보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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