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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경제] 버섯재배소독기는 농업기계로 볼 수 없어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08-01 16:35:57 · 공유일 : 2019-08-01 20:01:4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버섯재배소독기를 농업기계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7월 30일 법제처는 전라남도 여수시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5에서는 석유판매업자가 등유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버섯재배소독기를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 구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및 별표 1에 따른 농업기계로 볼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석유판매업자가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 등의 연료로 등유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사업정지,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과징금 부과 처분뿐만 아니라 벌칙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특정 농업기계가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농업기계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농업기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버섯재배소독기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농업기계`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고시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으므로 버섯재배소독기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버섯재배소독기는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 제3조 및 별표 1 제41호에 따른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업기계에 해당하므로, 버섯재배소독기를 구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41호에 따른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농업기계`로 보아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은 농민이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에 신고해야 하는 것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고시인바, 「조세특례제한법」은 「농업기계화 촉진법」과 그 입법목적, 규정사항 및 적용범위가 서로 다른 법률임을 고려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서 정한 농업기계를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로 볼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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