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앞으로 결혼 7년차 부부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에 대한 보증료를 할인받는다. 기존에는 혼인 5년 이내인 부부만 할인을 받았는데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HUG는 이 같은 내용의 신혼부부 할인 대상 확대 방안을 지난달(7월)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같은 달 17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에 대해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40%, 4000만 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 50%까지 할인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도 보증료 할인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임차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전세금에 대한 원리금을 보증하는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의 경우, 보증료 할인 대상 신혼부부에 대해 대출 보증한도를 최대 전세금의 90%까지 지원한다. 신혼 부부 인정기간이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신혼부부가 전셋집 마련을 위한 목돈 준비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HUG는 기대했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더 많은 신혼부부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민 임차인의 전세금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더 많은 세입자들이 HUG 전세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앞으로 결혼 7년차 부부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에 대한 보증료를 할인받는다. 기존에는 혼인 5년 이내인 부부만 할인을 받았는데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HUG는 이 같은 내용의 신혼부부 할인 대상 확대 방안을 지난달(7월)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같은 달 17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에 대해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40%, 4000만 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 50%까지 할인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도 보증료 할인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임차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전세금에 대한 원리금을 보증하는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의 경우, 보증료 할인 대상 신혼부부에 대해 대출 보증한도를 최대 전세금의 90%까지 지원한다. 신혼 부부 인정기간이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신혼부부가 전셋집 마련을 위한 목돈 준비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HUG는 기대했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더 많은 신혼부부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민 임차인의 전세금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더 많은 세입자들이 HUG 전세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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