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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이용주 의원 “아파트 단지 체납된 사용료 미납한 입주자가 납부해야”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23조제4항 및 제5항 등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08-02 16:00:09 · 공유일 : 2019-08-02 20:02:06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아파트 단지 내 체납된 세대의 전기료를 관리 주체가 아닌 미납한 입주자에게 알려 기존 입주자에게 전해지는 과도한 책임과 비용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관리 주체가 입주자 등이 납부하는 전기료 등의 사용료를 입주자를 대행해 그 사용료를 받을 자(이하 공급자)에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관리 주체와 전기를 공급하는 한국전력이 체결한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한국전력이 아파트 단지 내 체납된 세대의 전기료까지 관리 주체로부터 납부 받는 경우가 있어 입주자에게 과도한 책임과 비용 부담이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그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관리 주체는 공급자에게 사용료를 납부할 때 입주자가 미납한 사용료가 있으면 납부할 금액에서 이를 빼고 납부하고, 입주자가 미납한 사용료와 동ㆍ호수 현황 등 필요한 정보를 공급자에게 통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황 등을 통보받은 공급자는 미납한 입주자에게 미납사실을 알리고 미납된 사용료를 납부받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입주자의 과도한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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