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조경식재공사업자가 나무병원의 등록을 해야 약제 살포를 통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7월 30일 법제처는 경기도 김포시 측이 2016년 12월 27일 법률 제14519호로 개정돼 2018년 6월 28일 시행된 「산림보호법」의 시행 전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에 따른 조경식재공사업에 종사하는 자(이하 조경식재공사업자)가 조경 수목을 "유지ㆍ관리"하는 행위로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2016년 12월 27일 법률 제14519호로 개정돼 2018년 6월 28일 시행된 「산림보호법」에 따라 나무병원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도 조경식재공사업자가 같은 법 제21조의9제1항에 따른 나무병원의 등록을 하지 않고 종전과 같이 약제 살포를 통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방제`는 산림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산림병해충을 약화시키거나 제거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하고, 수목진료는 수목의 피해를 진단ㆍ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의미하므로 약제 살포를 통한 산림병해충 방제는 수목진료의 행위 형태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수목진료 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무병원의 종류별 기술수준ㆍ자본금 등의 등록기준을 갖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고, 나무병원의 등록을 하지 않고는 일정한 수목을 대상으로 수목진료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해 수목진료를 할 수 있는 주체를 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나무병원제도는 전문화된 수목진료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생활권역의 산림병해충 관리를 안전하게 수행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1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9제1항 및 별표 1의6에서는 2종 나무병원의 업무로 `수목진료 중 처방에 따른 약제 살포`를 규정하면서 2종 나무병원을 등록하려면 2018년 6월 28일부터 2020년 6월 27일까지는 수목치료기술자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술사ㆍ기사ㆍ산업기사ㆍ기능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조경공사업 또는 조경식재공사업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1명 이상의 인력 등록요건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비고 제2호나목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조경식재공사업자 등이 추가로 나무병원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해 나무병원의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나무병원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제도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적절히 조화시키기 위해 기존 업자들을 새로운 제도로 포섭해 법질서의 원만한 전환을 보장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나무병원제도 도입 전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던 조경식재공사업자가 나무병원 등록을 하기만 하면 약제 살포를 통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시적인 제도를 마련한 것"이라면서 "조경식재공사업자는 나무병원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는 2종 나무병원을 등록해야만 약제 살포를 통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 및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짚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조경식재공사업자가 나무병원의 등록을 해야 약제 살포를 통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7월 30일 법제처는 경기도 김포시 측이 2016년 12월 27일 법률 제14519호로 개정돼 2018년 6월 28일 시행된 「산림보호법」의 시행 전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에 따른 조경식재공사업에 종사하는 자(이하 조경식재공사업자)가 조경 수목을 "유지ㆍ관리"하는 행위로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2016년 12월 27일 법률 제14519호로 개정돼 2018년 6월 28일 시행된 「산림보호법」에 따라 나무병원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도 조경식재공사업자가 같은 법 제21조의9제1항에 따른 나무병원의 등록을 하지 않고 종전과 같이 약제 살포를 통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방제`는 산림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산림병해충을 약화시키거나 제거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하고, 수목진료는 수목의 피해를 진단ㆍ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의미하므로 약제 살포를 통한 산림병해충 방제는 수목진료의 행위 형태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수목진료 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무병원의 종류별 기술수준ㆍ자본금 등의 등록기준을 갖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고, 나무병원의 등록을 하지 않고는 일정한 수목을 대상으로 수목진료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해 수목진료를 할 수 있는 주체를 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나무병원제도는 전문화된 수목진료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생활권역의 산림병해충 관리를 안전하게 수행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1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9제1항 및 별표 1의6에서는 2종 나무병원의 업무로 `수목진료 중 처방에 따른 약제 살포`를 규정하면서 2종 나무병원을 등록하려면 2018년 6월 28일부터 2020년 6월 27일까지는 수목치료기술자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술사ㆍ기사ㆍ산업기사ㆍ기능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조경공사업 또는 조경식재공사업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1명 이상의 인력 등록요건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비고 제2호나목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조경식재공사업자 등이 추가로 나무병원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해 나무병원의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나무병원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제도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적절히 조화시키기 위해 기존 업자들을 새로운 제도로 포섭해 법질서의 원만한 전환을 보장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나무병원제도 도입 전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던 조경식재공사업자가 나무병원 등록을 하기만 하면 약제 살포를 통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시적인 제도를 마련한 것"이라면서 "조경식재공사업자는 나무병원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는 2종 나무병원을 등록해야만 약제 살포를 통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 및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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