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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이원욱 의원 “도시공간혁신특구 지정해야”
「도시공간 혁신 규제특례법」 대표발의… 제2조 등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08-06 16:56:49 · 공유일 : 2019-08-06 20:02:18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공간혁신특구를 지정하고 관리해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공간 혁신 규제특례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의 무한경쟁 시대에 직면하고 있으며, 도시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인 시대"라며 "그러나 우리나라의 도시는 각종 규제로 성장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대도시 내 또는 인근의 개발토지 부족과 정형화된 개발 방식 및 규제, 재정 사업의 한계 등으로 지속가능하면서 새로운 공간가치를 창조하는 혁신적 도시 개발이 어려워져 도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시공간혁신특구를 지정하고 도시공간혁신특구 내에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도시공간에서의 혁신을 촉진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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