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정비계획 변경지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5일 성남시는 상대원2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지정(경미한 사항 변경)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희망로353번길 22(상대원동) 일원 24만2045.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65%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51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분양계획은 분양 4480가구, 임대 620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사업 주체 등은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해서는 정비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청소년 탈선 등 범죄 장소로 사용되거나 재해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단지 설계 시 건축물 배치, 출입구 위치 등 물리적 환경 요소를 통해 주거지에서 발생하는 우발적인 범죄 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정비계획 변경지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5일 성남시는 상대원2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지정(경미한 사항 변경)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희망로353번길 22(상대원동) 일원 24만2045.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65%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51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분양계획은 분양 4480가구, 임대 620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사업 주체 등은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해서는 정비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청소년 탈선 등 범죄 장소로 사용되거나 재해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단지 설계 시 건축물 배치, 출입구 위치 등 물리적 환경 요소를 통해 주거지에서 발생하는 우발적인 범죄 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예정시기는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4년 이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