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 준공 전 해당 아파트 공사 상태 확인을 통해 품질을 제고하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법령은 공동주택의 사용검사 전에 입주예정자가 도장ㆍ도배ㆍ가구공사 등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그러나 사전방문 시 부실시공이 확인돼 보수공사를 요청하더라도 사업 주체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아 입주예정자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을 통해 공동주택의 공사상태를 확인하는 현행의 방식으로는 입주 전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준공 전 공사품질을 전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시ㆍ도지사가 공동주택의 시공품질을 점검하는 품질점검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 공사 상태의 부실이 확인된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 주체에게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명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이 의원은 "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 주체는 보수ㆍ보강 등을 한 후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동주택의 품질을 제고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 준공 전 해당 아파트 공사 상태 확인을 통해 품질을 제고하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법령은 공동주택의 사용검사 전에 입주예정자가 도장ㆍ도배ㆍ가구공사 등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그러나 사전방문 시 부실시공이 확인돼 보수공사를 요청하더라도 사업 주체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아 입주예정자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을 통해 공동주택의 공사상태를 확인하는 현행의 방식으로는 입주 전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준공 전 공사품질을 전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시ㆍ도지사가 공동주택의 시공품질을 점검하는 품질점검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 공사 상태의 부실이 확인된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 주체에게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명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이 의원은 "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 주체는 보수ㆍ보강 등을 한 후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동주택의 품질을 제고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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