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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관광지 상가시설지구에 농어촌민박사업 위한 단독주택 설치 ‘불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08-07 17:28:04 · 공유일 : 2019-08-07 20:02:09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관광지의 시설지구 중 상가시설지구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을 위한 단독주택을 설치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7월 30일 법제처는 보령시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 및 별표 19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에 포함돼야 하는 관광시설계획의 각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관광지의 시설지구 중 상가시설지구에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위한 단독주택을 설치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관광지 등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성계획을 작성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성계획에 포함돼야 하는 관광시설계획의 각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규정하면서 상가시설지구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판매시설, 「식품위생법」에 따른 업소,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업소(숙박업 제외), 사진관, 그 밖에 물품이나 음식 등을 판매하기에 적합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이용해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농어촌민박사업을 위한 단독주택은 상가시설지구에 설치가능한 시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하며 "숙박시설지구와 상가시설지구를 구분해 숙박 관련 시설은 숙박시설지구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데, 농어촌민박사업을 위한 단독주택은 해당 지역 주민의 거주 외에 투숙객에 대한 숙박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설에 해당하므로 그 기능상 상가시설지구에 설치가능한 시설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한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9의 상가시설지구란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업소는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법에 따른 숙박업은 제외하고 있는데,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은 같은 법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가시설지구에 설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상가시설지구란에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업소 중 숙박업을 제외한 것은 같은 표에서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숙박시설과 그 밖에 관광객의 숙박과 체재에 적합한 시설`을 숙박시설지구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어 그 설치 가능 시설의 중복을 피하고 음식이나 물품 또는 미용 등의 서비스 판매시설 설치를 위한 상가시설지구에서는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명시하기 위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업소일 것을 전제로 같은 법의 숙박시설을 제외하려는 취지인데,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업소 자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을 근거로 상가시설지구에 농어촌민박사업을 위한 단독주택을 설치할 수 있다는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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