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이사회 의결`이 없다면 당연 탈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7일 법제처는 해양수산부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 수협)의 조합원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1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같은 조 제3항 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회 의결`이 없다면 당연 탈퇴한 것으로 볼 수 없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지구별 수협은 조합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당연탈퇴 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도록 하면서, 이 경우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이사회 의결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리고 "`지구별 수협은 해당하는 사유에 따라 조합원에 대해 당연탈퇴의 결정이 이뤄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조합원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해 해당 사유로 인한 당연탈퇴는 이사회의 `당연탈퇴 결정`에 따라 이뤄진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이와 같은 「수산업협동조합법」의 문언 상 어떤 조합원이 당연탈퇴 사유인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사회 의결로 결정될 사항임이 명확하고, 이 때 `이사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자격 상실 및 탈퇴에 대한 단순 절차적 요건이 아닌 효력 요건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이사회 의결`이 없다면 당연 탈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7일 법제처는 해양수산부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 수협)의 조합원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1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같은 조 제3항 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회 의결`이 없다면 당연 탈퇴한 것으로 볼 수 없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지구별 수협은 조합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당연탈퇴 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도록 하면서, 이 경우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이사회 의결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리고 "`지구별 수협은 해당하는 사유에 따라 조합원에 대해 당연탈퇴의 결정이 이뤄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조합원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해 해당 사유로 인한 당연탈퇴는 이사회의 `당연탈퇴 결정`에 따라 이뤄진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이와 같은 「수산업협동조합법」의 문언 상 어떤 조합원이 당연탈퇴 사유인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사회 의결로 결정될 사항임이 명확하고, 이 때 `이사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자격 상실 및 탈퇴에 대한 단순 절차적 요건이 아닌 효력 요건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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