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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제1종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 1.25%→1%로 인하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9-08-08 14:14:05 · 공유일 : 2019-08-08 20:01:48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동산 등기와 건축 허가 등을 신청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인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발행금리가 기존 연 1.25%에서 1%로 낮아진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8일 발행분부터 제1종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를 0.25p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지난달(7월) 23일 1.5%에서 1.25%로 0.25%p 인하한 이후 약 2주 만에 다시 내린 것이다.
이번 조정에 따라 이날부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사람은 변경된 금리로 발행된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다. 기금 재원은 국민ㆍ임대주택 건설사업, 주택 전세 및 분양자금 지원,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 쓰인다.
국민주택채권 유통금리는 2017년 말 2.5%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말 1.98%, 지난 6월 말 1.57%, 7월 말 1.38%까지 하락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발행금리 인하는 최근 국민주택채권 유통금리 하락추세 등을 감안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재부와 상시 협의 채널을 통해 유통금리 변동을 감안해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가 적정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동산 등기와 건축 허가 등을 신청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인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발행금리가 기존 연 1.25%에서 1%로 낮아진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8일 발행분부터 제1종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를 0.25p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지난달(7월) 23일 1.5%에서 1.25%로 0.25%p 인하한 이후 약 2주 만에 다시 내린 것이다.
이번 조정에 따라 이날부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사람은 변경된 금리로 발행된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다. 기금 재원은 국민ㆍ임대주택 건설사업, 주택 전세 및 분양자금 지원,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 쓰인다.
국민주택채권 유통금리는 2017년 말 2.5%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말 1.98%, 지난 6월 말 1.57%, 7월 말 1.38%까지 하락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발행금리 인하는 최근 국민주택채권 유통금리 하락추세 등을 감안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재부와 상시 협의 채널을 통해 유통금리 변동을 감안해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가 적정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