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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부평4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9-08-08 17:47:09 · 공유일 : 2019-08-08 20:02:10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부평4구역 재개발사업이 활력 맞이에 성공했다.
지난 2일 부평구는 부평4구역 재개발에 대한 정비구역 변경지정(경미한 변경)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8만720.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330%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19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지 주변 지역 주택수급계획은 청천1구역 재개발 1194가구, 청천2구역 재개발 5190가구, 청천3구역 재건축 303가구(사업시행인가), 산곡4구역 재개발 799가구, 산곡5구역 재개발 1498가구, 산곡7구역 재개발 1496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한편, 이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으로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해 받은 관리처분인가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해 공급하는 것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부평4구역 재개발사업이 활력 맞이에 성공했다.
지난 2일 부평구는 부평4구역 재개발에 대한 정비구역 변경지정(경미한 변경)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8만720.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330%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19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지 주변 지역 주택수급계획은 청천1구역 재개발 1194가구, 청천2구역 재개발 5190가구, 청천3구역 재건축 303가구(사업시행인가), 산곡4구역 재개발 799가구, 산곡5구역 재개발 1498가구, 산곡7구역 재개발 1496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한편, 이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으로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해 받은 관리처분인가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해 공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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