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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국토부,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본격 시행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19-08-09 16:02:10 · 공유일 : 2019-08-09 20:01:54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사업`의 주택 매입공고를 오늘(9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후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매각대금을 매월 연금 방식으로 지급하고 해당 주택은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후 저소득 청년ㆍ고령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은 작년 말 시범 추진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국토부는 가입연령을 기존 만 65세 이상에서 60세로 낮추고 보유 주택수와 주택가격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는 등 가입 대상을 확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령자의 노후안정과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일석이조의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범 추진 시 나타난 제한사항을 일부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신청 희망자는 주택매입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해 오는 26일부터 9월 27일까지 LH 각 지역본부에 방문,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이후에는 LH가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입지여건, 주택 상태 및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매입대상주택으로 선정ㆍ매매계약을 진행하며, 이 때 신청자는 주택 매각대금의 분할지급 기간을 10년에서 30년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주택을 매도한 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본인이 매도해 리모델링ㆍ재건축한 주택 또는 인근 지역의 매입ㆍ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매입 조건 및 절차와 제출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LH 누리집과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노년층에는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고 청년층에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사업`의 주택 매입공고를 오늘(9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후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매각대금을 매월 연금 방식으로 지급하고 해당 주택은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후 저소득 청년ㆍ고령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은 작년 말 시범 추진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국토부는 가입연령을 기존 만 65세 이상에서 60세로 낮추고 보유 주택수와 주택가격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는 등 가입 대상을 확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령자의 노후안정과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일석이조의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범 추진 시 나타난 제한사항을 일부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신청 희망자는 주택매입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해 오는 26일부터 9월 27일까지 LH 각 지역본부에 방문,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이후에는 LH가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입지여건, 주택 상태 및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매입대상주택으로 선정ㆍ매매계약을 진행하며, 이 때 신청자는 주택 매각대금의 분할지급 기간을 10년에서 30년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주택을 매도한 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본인이 매도해 리모델링ㆍ재건축한 주택 또는 인근 지역의 매입ㆍ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매입 조건 및 절차와 제출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LH 누리집과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노년층에는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고 청년층에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