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남산2-2지구 재개발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12일 대구시는 남산2-2지구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중구 재마루길 77(남산동) 4만6345.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 용적률 274%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98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및 고시된 것으로 간주된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남산2-2지구 재개발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최근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12일 대구시는 남산2-2지구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중구 재마루길 77(남산동) 4만6345.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 용적률 274%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98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및 고시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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