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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장위5구역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08-19 14:24:52 · 공유일 : 2019-08-19 20:01:50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5구역(재개발)이 가속도를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8일 성북구는 장위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를 인가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북구 장위동 173-114 일대 8만8763.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62가구(임대 276가구 포함) 등을 건립한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구역면적 ▲건축물 ▲시행기간 ▲사업비 ▲정비기반시설 등의 변경이다.

한편, 2008년 4월 3일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된 이곳은 이듬해 4월 21일 조합설립인가, 2016년 5월 6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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