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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입주자격 완화하나?
박덕흠 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48조제1항 및 제2항 등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08-19 17:14:02 · 공유일 : 2019-08-19 20:02:01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완화하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법령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등을 지원받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근로자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하 행복주택) 중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은 산업단지 근로자 중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산업단지로 이주해 오는 입주기업의 경우 근로자의 상당수가 다른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무주택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 비율이 현저히 낮은 상황"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그는 "입주기업이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을 근로자 숙소로 사용하고자 하더라도 근로자 대부분이 무주택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숙소로 활용하기도 어려워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박 의원은 "공공주택사업자는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할 때에는 입주자 자격 중 무주택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 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완화하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법령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등을 지원받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근로자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하 행복주택) 중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은 산업단지 근로자 중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산업단지로 이주해 오는 입주기업의 경우 근로자의 상당수가 다른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무주택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 비율이 현저히 낮은 상황"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그는 "입주기업이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을 근로자 숙소로 사용하고자 하더라도 근로자 대부분이 무주택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숙소로 활용하기도 어려워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박 의원은 "공공주택사업자는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할 때에는 입주자 자격 중 무주택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 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