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ㆍ고강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지난 19일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지자체, 안전보건공단 및 시설안전공단 등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고강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46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명 감소했다. 하지만 이 중 건설업 사고사망자가 전체 산재사망자 중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작년의 경우 9~10월(106명, 22%)에 집중적으로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규모, 중ㆍ소규모, 지자체 소관현장으로 나눠 각 건설현장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ㆍ고강도 현장점검의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작년 114명(23.5%)의 사망자가 발생한 12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불시ㆍ집중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업체 중 사고다발 건설사를 선정하고, 해당 건설사의 전체 현장(약 300개소)에 대해 이달부터 연말까지 불시ㆍ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120억 원 미만의 중ㆍ소규모 건설현장(3만여 개)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수시점검 및 순찰(7~10월, 168개 점검반)을 실시하고 있으며,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장(2200여 개소)에 대해 집중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등 추락방지조치 미비 등 안전 위혐요인은 즉시 시정토록 하고 시징지시를 미이행하거나 안전조치가 불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감독으로 전환된다.
특히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감독 대상의 5배수를 선정ㆍ통보해 업체 자율적으로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불시감독을 실시해 적발된 불량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ㆍ사법조치를 취하는 등 감독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광역ㆍ기초 지방자치단체 소관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주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 소관 건설현장 중 하수도 정비공사, 도로 보수공사 등에서 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의 안전조치 여부를 점검하는 등 밀착 안전관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벌목, 환경미화 등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사전에 보호구 착용확인과 안전작업 방법을 반드시 교육하고 작업하도록 하는 등 `지자체 산재 사망사고 감축 자체 이행계획`을 준수하도록 살필 예정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하는 집중 현장점검으로 내년 1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업계 전반의 안전의식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ㆍ고강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지난 19일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지자체, 안전보건공단 및 시설안전공단 등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고강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46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명 감소했다. 하지만 이 중 건설업 사고사망자가 전체 산재사망자 중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작년의 경우 9~10월(106명, 22%)에 집중적으로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규모, 중ㆍ소규모, 지자체 소관현장으로 나눠 각 건설현장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ㆍ고강도 현장점검의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작년 114명(23.5%)의 사망자가 발생한 12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불시ㆍ집중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업체 중 사고다발 건설사를 선정하고, 해당 건설사의 전체 현장(약 300개소)에 대해 이달부터 연말까지 불시ㆍ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120억 원 미만의 중ㆍ소규모 건설현장(3만여 개)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수시점검 및 순찰(7~10월, 168개 점검반)을 실시하고 있으며,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장(2200여 개소)에 대해 집중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등 추락방지조치 미비 등 안전 위혐요인은 즉시 시정토록 하고 시징지시를 미이행하거나 안전조치가 불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감독으로 전환된다.
특히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감독 대상의 5배수를 선정ㆍ통보해 업체 자율적으로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불시감독을 실시해 적발된 불량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ㆍ사법조치를 취하는 등 감독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광역ㆍ기초 지방자치단체 소관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주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 소관 건설현장 중 하수도 정비공사, 도로 보수공사 등에서 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의 안전조치 여부를 점검하는 등 밀착 안전관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벌목, 환경미화 등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사전에 보호구 착용확인과 안전작업 방법을 반드시 교육하고 작업하도록 하는 등 `지자체 산재 사망사고 감축 자체 이행계획`을 준수하도록 살필 예정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하는 집중 현장점검으로 내년 1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업계 전반의 안전의식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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