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대명3동 재개발사업이 최근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았다.
20일 대구시는 대명3동 재개발의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남구 명덕로12길 116(대명3동) 일원 9만175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126가구(임대 116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및 고시된 것으로 간주된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대명3동 재개발사업이 최근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았다.
20일 대구시는 대명3동 재개발의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구 남구 명덕로12길 116(대명3동) 일원 9만175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126가구(임대 116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및 고시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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