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동산가격공시 심사관련 내용에 대한 공개 요청 시 이를 구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가격공시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9일 대표발의 했다.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등에 대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및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각각 공시하고 있다.
윤 의원은 "부동산공시제도는 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및 건강보험료 산정, 복지급여 수급 자격 결정 등과 연계돼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국민의 재산권과 직접 관련성이 있으나 각 위원회의 심사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심사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실제로 지난해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에서 심사과정의 불투명성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윤 의원 측에 따르면 국토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 위원 명단 및 회의록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사 안건, 위원 명단, 내용 및 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해야 한다"면서 "이는 부동산공시가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동산가격공시 심사관련 내용에 대한 공개 요청 시 이를 구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가격공시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9일 대표발의 했다.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등에 대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및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각각 공시하고 있다.
윤 의원은 "부동산공시제도는 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및 건강보험료 산정, 복지급여 수급 자격 결정 등과 연계돼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국민의 재산권과 직접 관련성이 있으나 각 위원회의 심사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심사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실제로 지난해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에서 심사과정의 불투명성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윤 의원 측에 따르면 국토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 위원 명단 및 회의록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사 안건, 위원 명단, 내용 및 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해야 한다"면서 "이는 부동산공시가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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