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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현대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08-21 17:31:24 · 공유일 : 2019-08-21 20:02:04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현대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9일 강남구는 현대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조합장 채희숙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남구 삼성로51길 10-16(대치동) 외 4필지 일원 1559.80㎡를 대상으로 건폐율 47.73%, 272.03%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1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42가구 규모이다.

공동 주택은 전용 면적 기준으로 ▲60~85㎡ 미만 37가구 ▲85㎡ 이상 5가구이며 이 중 11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가 없어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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