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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충무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 변경인가’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9-08-21 17:57:04 · 공유일 : 2019-08-21 20:02:08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남 아산시 충무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매듭지었다.
지난 5일 아산시는 충무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아산시 충무로 83(권곡동) 일원 외 2필지 637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민병한)은 이곳에 건폐율 23.042%, 용적률 248.093%를 적용한 공동주택 1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75가구 ▲84㎡ 8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고시로 인해 변경된 주요 사항은 사업시행기간 경과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고 시공자 재선정 등에 따른 사업비 증액을 반영했다. 이에 사업시행기간 및 정비사업비가 변경됐다.
한편, 이 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은 2013년 5월 20일이며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110개월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충남 아산시 충무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매듭지었다.
지난 5일 아산시는 충무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아산시 충무로 83(권곡동) 일원 외 2필지 637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민병한)은 이곳에 건폐율 23.042%, 용적률 248.093%를 적용한 공동주택 1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75가구 ▲84㎡ 8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고시로 인해 변경된 주요 사항은 사업시행기간 경과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고 시공자 재선정 등에 따른 사업비 증액을 반영했다. 이에 사업시행기간 및 정비사업비가 변경됐다.
한편, 이 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은 2013년 5월 20일이며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110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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