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제8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건축 규제 시스템 및 모바일 서비스를 개선한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에 담긴 주요 내용을 다양한 `규제 개선`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건축성능 인정제도`를 도입해 창의적인 건축물이나 건축기술의 활성화를 돕는다. 기존 제도에 따르면 신기술ㆍ신제품이 개발된 경우에도 관련 기술기준 반영이나 KS 제정 이후 채택 가능한 점 등으로 인해 기술 인정까지 1~2년이 소요됐다.
이번 개선으로 신기술이 나왔을 때 전문위원회를 통해 성능을 평가하고, 그 결과 성능이 인정될 시에 신기술ㆍ신제품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성능인정제도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 에너지 분야에서 우선 실시할 계획이며, 방화재료 등 안전 분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아울러 창의적 건축물을 계획하는 경우 일조권, 높이 등의 특례가 부여되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민간에서 제안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존에는 지자체만 지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민간이 제안하면 허가권자가 45일 이내에 심의 개최 여부를 회신할 수 있도록 한다.
`도시재생과 건축리뉴얼 지원 제도의 강화`로 도시재생지역 밖의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사업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돼 재정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존 `결합건축`은 2개 대지 간 결합만 인정하고 있지만 공공건축물과 결합하거나 빈집을 공원 등 공익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3개 이상 대지를 결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허가 도서의 한국건축규정 준수 여부를 기술사 등이 배치된 지역건축센터에서 검토해 이상이 없는 경우 신속하게 허가토록 하고 허가 관청의 과도한 재량, 숨은 규제 등으로 허가가 지연되지 않도록 했다.
지구단위계획,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 등에서 관련 계획에서 정한 기준대로 설계하는 경우에는 건축디자인에 대한 심의를 폐지한다. 앞으로 건축심의는 인센티브 인정, 건축 안전 관련 사항 위주로 운영한다.
친환경건축물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 등 녹색 관련 인증기준을 `스마트건축인증(가칭)`으로 통합하고, 먼저 인증 접수창구를 단일화해서 인증 비용 및 기간을 단축한다.
이어서 `정보 혁신` 부분으로 `건축허가 통합시스템`으로, 기존에 지자체별로 관리되던 건축허가시스템(세움터)을 2022년부터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시스템으로 개선한다. `건출통합 포털(가칭)`을 만들어 분산된 건축 서비스를 하나의 창구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스마트 건축 기술개발` R&D를 통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연계한 BIM, IoT 등 건축 핵심기술을 개발한다. 주된 정보 이용 매체가 PC에서 모바일기기로 전환됨에 따라, 주요 건축정보서비스를 모바일기기로도 쉽게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증강현실(AR)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건축정보 모바일 검색 서비스를 구축해 건축물을 촬영만 하면 옥상정원 위치정보, 준공연도 등 건축물 주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청년 일자리 혁신`에 관한 개선도 이뤄졌다. `건축 도면정보를 민간 개방`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건축물 등에 대한 정보를 우선 제공하고 공개방식, 수준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청년 창업 아이디어 지원` 청년 인력의 창업 아이디어는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계획 컨설팅 등 인큐베이팅을 지원(건설기술연구원 창업지원센터,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등)한다.
특히 `청년인력 현장교육`으로 에너지 및 현대 한옥 설계ㆍ시공 등에 대한 기초 및 현장 교육 등을 실시(2020년 제로 500명, 한옥 150명)하고 예비건축가를 기존 총괄ㆍ공공건축가와 멘토-멘티로 매칭해 건축기획 등 디자인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청년 건축가 육성` 혁신적 디자인이 필요한 일정 규모 이하 등 일부 공공 건축 설계를 신진건축사를 대상으로 발주해 청년 건축가 육성에 힘쓸 예정이다. 또한 내 젊은 건축가(건축사 자격취득 3년 이내 등)의 국제적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 유수 설계사무소에서의 직무연수도 지원(2020년, 10억 원)한다.
김현미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전통적인 건축 행정서비스 제공 방식을 바꾸고, 이제는 미래 건축기반을 마련할 시기"라며 "건축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IT와의 융합 기술을 통해 새로운 건축산업을 지원함으로써 국민들의 삶이 더욱 편리해지고 다양한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제8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건축 규제 시스템 및 모바일 서비스를 개선한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에 담긴 주요 내용을 다양한 `규제 개선`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건축성능 인정제도`를 도입해 창의적인 건축물이나 건축기술의 활성화를 돕는다. 기존 제도에 따르면 신기술ㆍ신제품이 개발된 경우에도 관련 기술기준 반영이나 KS 제정 이후 채택 가능한 점 등으로 인해 기술 인정까지 1~2년이 소요됐다.
이번 개선으로 신기술이 나왔을 때 전문위원회를 통해 성능을 평가하고, 그 결과 성능이 인정될 시에 신기술ㆍ신제품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성능인정제도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 에너지 분야에서 우선 실시할 계획이며, 방화재료 등 안전 분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아울러 창의적 건축물을 계획하는 경우 일조권, 높이 등의 특례가 부여되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민간에서 제안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존에는 지자체만 지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민간이 제안하면 허가권자가 45일 이내에 심의 개최 여부를 회신할 수 있도록 한다.
`도시재생과 건축리뉴얼 지원 제도의 강화`로 도시재생지역 밖의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사업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돼 재정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존 `결합건축`은 2개 대지 간 결합만 인정하고 있지만 공공건축물과 결합하거나 빈집을 공원 등 공익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3개 이상 대지를 결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허가 도서의 한국건축규정 준수 여부를 기술사 등이 배치된 지역건축센터에서 검토해 이상이 없는 경우 신속하게 허가토록 하고 허가 관청의 과도한 재량, 숨은 규제 등으로 허가가 지연되지 않도록 했다.
지구단위계획,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 등에서 관련 계획에서 정한 기준대로 설계하는 경우에는 건축디자인에 대한 심의를 폐지한다. 앞으로 건축심의는 인센티브 인정, 건축 안전 관련 사항 위주로 운영한다.
친환경건축물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 등 녹색 관련 인증기준을 `스마트건축인증(가칭)`으로 통합하고, 먼저 인증 접수창구를 단일화해서 인증 비용 및 기간을 단축한다.
이어서 `정보 혁신` 부분으로 `건축허가 통합시스템`으로, 기존에 지자체별로 관리되던 건축허가시스템(세움터)을 2022년부터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시스템으로 개선한다. `건출통합 포털(가칭)`을 만들어 분산된 건축 서비스를 하나의 창구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스마트 건축 기술개발` R&D를 통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연계한 BIM, IoT 등 건축 핵심기술을 개발한다. 주된 정보 이용 매체가 PC에서 모바일기기로 전환됨에 따라, 주요 건축정보서비스를 모바일기기로도 쉽게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증강현실(AR)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건축정보 모바일 검색 서비스를 구축해 건축물을 촬영만 하면 옥상정원 위치정보, 준공연도 등 건축물 주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청년 일자리 혁신`에 관한 개선도 이뤄졌다. `건축 도면정보를 민간 개방`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건축물 등에 대한 정보를 우선 제공하고 공개방식, 수준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청년 창업 아이디어 지원` 청년 인력의 창업 아이디어는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계획 컨설팅 등 인큐베이팅을 지원(건설기술연구원 창업지원센터,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등)한다.
특히 `청년인력 현장교육`으로 에너지 및 현대 한옥 설계ㆍ시공 등에 대한 기초 및 현장 교육 등을 실시(2020년 제로 500명, 한옥 150명)하고 예비건축가를 기존 총괄ㆍ공공건축가와 멘토-멘티로 매칭해 건축기획 등 디자인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청년 건축가 육성` 혁신적 디자인이 필요한 일정 규모 이하 등 일부 공공 건축 설계를 신진건축사를 대상으로 발주해 청년 건축가 육성에 힘쓸 예정이다. 또한 내 젊은 건축가(건축사 자격취득 3년 이내 등)의 국제적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 유수 설계사무소에서의 직무연수도 지원(2020년, 10억 원)한다.
김현미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전통적인 건축 행정서비스 제공 방식을 바꾸고, 이제는 미래 건축기반을 마련할 시기"라며 "건축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IT와의 융합 기술을 통해 새로운 건축산업을 지원함으로써 국민들의 삶이 더욱 편리해지고 다양한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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