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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이언주 의원 “부동산공시지가 관련 정보 공개해야”
「부동산 가격공시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7조제1항ㆍ제2항 등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19-08-22 16:30:06 · 공유일 : 2019-08-22 20:01:57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동산 공시지가 산정 내역 등을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제고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무소속 이언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가격공시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표준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을 30일로 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공시지가에 대한 불만이 속출해 법정기한 내 이의신청 건수는 지난해보다 약 22배 급증하고 있다"면서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법정기한을 연장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부동산공시제도는 과세와 직접적으로 연계돼 있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정부가 여전히 부동산공시가격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비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의원은 "공시지가의 공시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을 90일로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부동산공시와 관련된 조사ㆍ평가 및 산정 등의 일체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부동산공시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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