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이 아닌 부유식 유선장을 설치하는 행위가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7월 25일 법제처는 강원 춘천시가 「하천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이 아닌 같은 항 제6호 및 「하천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부유식 유선장을 설치하는 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하천법」은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로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 및 그 밖에 하천의 보전ㆍ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고,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 중 하나로 부유식 유선장을 설치하는 행위를 규정해 부유식 유선장을 설치하는 행위를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과 별개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국토계획법에서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공작물 설치) 등 일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런데 입법 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해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한 어떤 행위가 둘 이상의 법률의 요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둘 이상의 법률이 모두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국토계획법은 하천, 호수 등을 포함한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법률이고 실제 하천, 호수 등을 포함해 토지이용규제가 설정되고 있으며, 「하천법」이 하천구역에 대해 국토계획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안과 같은 부유식 유선장을 설치하는 행위가 하천의 수상에서만 이뤄지는 행위라고 해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하천법」에서 부유식 유선장의 설치 행위를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과 별도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유식 유선장의 설치 행위가 개발행위허가 대상인 공작물의 설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부유식 유선장을 설치하는 행위가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해당 시설물의 구조, 형상 및 성격과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짚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이 아닌 부유식 유선장을 설치하는 행위가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7월 25일 법제처는 강원 춘천시가 「하천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이 아닌 같은 항 제6호 및 「하천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부유식 유선장을 설치하는 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하천법」은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로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 및 그 밖에 하천의 보전ㆍ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고,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 중 하나로 부유식 유선장을 설치하는 행위를 규정해 부유식 유선장을 설치하는 행위를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과 별개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국토계획법에서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공작물 설치) 등 일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런데 입법 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해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한 어떤 행위가 둘 이상의 법률의 요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둘 이상의 법률이 모두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국토계획법은 하천, 호수 등을 포함한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법률이고 실제 하천, 호수 등을 포함해 토지이용규제가 설정되고 있으며, 「하천법」이 하천구역에 대해 국토계획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안과 같은 부유식 유선장을 설치하는 행위가 하천의 수상에서만 이뤄지는 행위라고 해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하천법」에서 부유식 유선장의 설치 행위를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과 별도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유식 유선장의 설치 행위가 개발행위허가 대상인 공작물의 설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부유식 유선장을 설치하는 행위가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해당 시설물의 구조, 형상 및 성격과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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